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돼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양대지침'(2대지침)이 1년8개월만에 25일 공식폐기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인사지침은 2016년 1월에 만들어졌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지난 2009년 4월 제정된 것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공정인사지침은 이날 즉시 폐기하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2009년 제정된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당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근로조건 개악을 양산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공약했고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양대지침 폐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은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잘 지도해달라"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