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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유산 '쉬운 해고' 양대지침이 공식 폐기된다

  • 허완
  • 입력 2017.09.25 06:27
October 27, 2015 - South Korea, Seoul :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ttend with delivers a speech on the government budget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Tuesday, Oct. 27, 2015. Park asked lawmakers for cooperation to pass bills of her government's spending plan for 2015. (Photo by Seung-il Ryu/NurPhoto) (Photo by NurPhoto/NurPhoto via Getty Images)
October 27, 2015 - South Korea, Seoul :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ttend with delivers a speech on the government budget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Tuesday, Oct. 27, 2015. Park asked lawmakers for cooperation to pass bills of her government's spending plan for 2015. (Photo by Seung-il Ryu/NurPhoto) (Photo by NurPhoto/NurPhoto via Getty Images) ⓒNurPhoto via Getty Images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돼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양대지침'(2대지침)이 1년8개월만에 25일 공식폐기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을 열고 "양대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폐기를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에 도입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한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직무재배치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인사지침은 2016년 1월에 만들어졌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지난 2009년 4월 제정된 것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공정인사지침은 이날 즉시 폐기하고,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2009년 제정된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지침 발표 이후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당시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와 일방적 임금·근로조건 개악을 양산한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대지침 폐기를 공약했고 지난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양대지침 폐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은 양대지침 폐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김 장관은 "더 이상 양대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잘 지도해달라"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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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노동부 #박근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