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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이 '창렬스럽다'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김태우
  • 입력 2017.09.19 10:48
  • 수정 2017.09.19 10:49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의 시초가 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의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19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창렬은 A사 제품인 '김창렬의 포장마차'의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연합뉴스에 의하면 해당 제품이 편의점에 납품된 후 소셜미디어에서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며 A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창렬은 이 유행어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광고로 인해 만들어진 신조어는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김창렬은 지난 8월, 배우 김혜자와 가수 런치백의 신곡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 김혜자의 이름을 내건 GS25의 '혜자 도시락'은 김창렬이 모델로 나선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과는 달리 푸짐하다는 평을 받으며 '혜자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낳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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