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초등생 살인 사건 박양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죄'로 바꾼 결정적 증언

  • 박세회
  • 입력 2017.08.11 06:05
  • 수정 2017.08.11 06:28

검찰이 어제(10일)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 박양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박양이 지켜보기(방조)만 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공모(가담)했다고 보겠다는 것.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검찰이 앞서 P양의 혐의를 ‘시신 유기 및 살인 방조’에서 ‘시신 유기 및 살인’으로 바꾸도록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살인죄'로 혐의를 바꾸게 만든데는 몇몇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일단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P(박)양이 사건 발생 전부터 K(김)양과 수차례 통화한 내용과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에서 나눈 대화들이 사전모의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

공소장에 따르면 김양은 박양에게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박양은 "하나 죽겠네. 불쌍해라, 꺄악"이라고 답했다. 김양이 초등학생들의 하교 시간을 묻자 "12시쯤. 저학년은 밥 먹고 바로 (집으로) 간다"고 알려줬다.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김양이 다시 전화를 걸어 "눈앞에 사람이 죽어 있다. 끔찍하다"고 하자 박양은 "침착해라. 사체는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했다. 이후 김양은 서울로 가서 박양을 만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전달하며 "그 정도면 크기가 충분하냐"고 묻자 화장실에서 이를 확인한 박양은 "충분하다. 잘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8월 11일)

결정적으로 김양이 “P양이 시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양 측에서는 "평소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역할극의 일부로 한 말일 뿐 실제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에 따르면 증인으로 나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가 “전화상으로는 역할극을 하지 않는다.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역시 "두 사람이 역할극을 할 때 김양이 박양에게 존칭을 썼는데, 이 사건 때는 서로 반말을 썼다. 역할극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양이 살인 당시 역할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박양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공범 박양 변호인은 재판부의 (주범 김양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한다.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혐의 변경으로 검찰의 구형이 연기되어 결심 공판도 29일 오후 4시로 연기되었다.

박 양은 이로서 김양이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살인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하고 그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사체를 유기하고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김양 #사회 #살인사건 #검찰 #법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