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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한 '구형'에 대해 알아보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구형'이 등장했다. 바로 8월7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평소 법률 용어가 생소한 사람에게 구형이라는 단어가 선뜻 와닿지 않는다. '구형'이라는 것은 검찰이 피고인에 징역을 OO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한다. 한자로는 구할 구(求), 형벌 형(刑)자를 쓴다.

보통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다.

판사: 검찰 측, 구형하시죠.

검사: 피고인(이재용)을 징역 12년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 기사를 통해 전달되기로는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이라는 식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판사가 법정에서 징역을 내린 '선고'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경기방송에서 농업·농촌 전문 PD로 일하는 노광준씨는 시사에 관심이 많고 뉴스도 잘 챙겨보는 블로거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8월까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감옥에 수감된 줄 알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감옥에 간 적이 없었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내가 왜 잘못 알고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6월에 검찰의 ‘징역 5년 구형’ 기사를 보고 착각한 거였다.” 그는 우리 언론의 잘못된 재판 보도 관행을 지적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일방적인 검찰의 구형을 보도하면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 측 변론은 무시해버린다. 당연히 읽는 사람 처지에서는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나같이 구형과 선고의 의미를 구분하는 미디어 종사자도 혼동할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겪는 혼란은 더 클 것이다.” (시사IN, 2010년1월6일)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8월27일 전으로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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