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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홀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재판을 받는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 54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박 전 대통령 근황과 재판 전략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교정 당국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인 23일 오전 8시40분 ‘나홀로’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출발하게 된다.

안정과 경호 등을 고려해 호송차 안에는 박 전 대통령과 교도관 외에 다른 수감자들은 타지 않는다. 재판 시작은 오전 10시이지만, 다른 수감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좀 더 일찍 구치소를 떠나는 셈이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구치소 담당 과장 등이 탄 에스유브이(SUV) 차량도 호송차 앞에서 같이 출발한다.

구치소 쪽은 경찰에 순찰차를 호송차 앞뒤로 총 2대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과잉경호’ 논란을 우려해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날 청와대 경호실은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경호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요청이 오면 고려를 하겠지만, 그런 요청이 없어 따로 경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선 애초 법정 내 청와대 경호원석 3석을 따로 배정했었지만, 이 자리는 경찰이 대신 앉을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교통신호 통제는 없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는 시간은 9시~9시10분쯤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하 1층을 통해 곧장 재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대법정 대기실로 이동할 예정이다. 지금껏 최순실씨 등 수감자들은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식사를 검찰 구치감에서 해결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 1층에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구치소 쪽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헌정 사상 세 번째 열리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법원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법정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찰도 이날 예정된 박사모 등 보수단체 1000여명의 법원 앞에 집회신고에 대비하고 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용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수도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때도 국민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 입정 직후 1분30초간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허가 여부는 22일 오후쯤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보여줄 발언 등 재판 전략도 관심 대상이다. 이날 법정서 처음 조우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 전략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변호인들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채 검찰석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6일 준비절차 때 18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기존에 진행되던 최씨의 ‘삼성 뇌물’ 사건과 분리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분리 재판을 통해 처음부터 다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씨 역시 삼성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삼성 뇌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절대 사익을 취할 분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 추구 활동을 개인의 ‘일탈 행동’으로 주장하고 선 긋기에 나서면 두 사람 사이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 사건과 병합을 결정하면, 오후부터 곧바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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