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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재판에 불출석한 박근혜는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허완
  • 입력 2017.05.19 14:10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leaves after hearing on a prosecutors' request for her arrest for corruption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March 30, 2017. REUTERS/Song Kyung-Seok/Pool
Oust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leaves after hearing on a prosecutors' request for her arrest for corruption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March 30, 2017. REUTERS/Song Kyung-Seok/Pool ⓒPOOL New / Reuters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불출석하자 증인신문 일정이 다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9일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이달 31일 오후 4시에 재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사 내용을 봤을 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신빙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서면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재소환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신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2일 기·운동치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이뤄졌던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첫 공판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서면조사를 원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준비 등 같은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힐 수 있어 31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본인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구속 이후 약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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