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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임박한 시점에 박근혜는 자신의 변호사를 2명만 남기고 모두 해임했다

South Korea's ousted president Park Geun-Hye (front) arrives for questioning on her arrest warran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on March 30, 2017.Park arrived at court on March 30 for a hearing to decide whether she should be arrested over the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scandal that brought her down. / AFP PHOTO / POOL / Ahn Young-joon        (Photo credit should read AHN YOUNG-JOON/AFP/Getty Images)
South Korea's ousted president Park Geun-Hye (front) arrives for questioning on her arrest warran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on March 30, 2017.Park arrived at court on March 30 for a hearing to decide whether she should be arrested over the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scandal that brought her down. / AFP PHOTO / POOL / Ahn Young-joon (Photo credit should read AHN YOUNG-JOON/AFP/Getty Images) ⓒAHN YOUNG-JOON via Getty Images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자신의 변호사 9명 중 2명만 남기고 7명을 해임했다.

변호인단 사이의 '내분설'이 흘러나오는데다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의도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영하(55)·채명성(39)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호사들에 대한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손범규·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가 변호를 그만두게 됐다.

그동안 꾸준히 흘러나온 변호인단 사이의 '내분설'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다른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 수감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유일하다.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채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실무 처리를 담당하는 등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법원에서의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단 두 명의 변호사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서다.

하지만 이런 내분설이 오가는 와중에 변호사들이 대거 해임되면서,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영입하려 했던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끝내 합류하지 않은 것도 이런 내분설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선거 운동(17일)이 시작되기 전인 이번 주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 전에 재판에 대비한 변호인단을 새로 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 등이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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