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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로만 폴란스키의 성폭행 사건 종결 요청을 기각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04.04 12:13
  • 수정 2017.04.04 12:14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약 40년 간 도피생활을 하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앞으로도 도피생활을 해야될 전망이다. ‘버라이어티’의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최근 로만 폴란스키 감독 측이 사건을 종결해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폴란스키 감독의 변호인인 할랜드 브라운은 “폴란스키가 더 이상 수감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미국 법원이 동의한다면, 폴란스키는 아내의 무덤을 찾기 위해 L.A로 돌아올 것”이라고 서한을 통해 법원에 전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폴란스키가 이미 첫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많이 수감생활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건 종결을 요청했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1977년 13세였던 사만다 가이머에게 샴페인과 수면제를 먹이고 그녀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보호관찰처분을 받던 그는 이후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도피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가 영화연출까지 놓은 건 아니었다. 이미 ‘차이나타운’, ‘로즈메리의 아기’등의 대표작을 연출했던 그는 도피생활 중에도 미국 밖의 나라에서 ‘테스’, ‘실종자’, ‘비터문’, ‘시고니 위버의 진실’, ‘피아니스트’, ‘유령작가’, ‘대학살의 신’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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