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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문재인을 언급하다

2일 오후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박지원 대표님, 법은 지키셔야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메뉴에 박 대표를 신고한 캡처화면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첨부한 바와 같은 메시지를 남겨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여론조사기관, 의뢰기관 등 미제시).

이에 위 사람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로 신고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아래와 같다.

이 신고자가 공개한 트위터 메시지 URL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뜬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박 대표는 딴지일보에 신고 화면이 올라오자 해당 트윗 글을 곧 삭제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공표' 범위에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시, 인터넷 게시를 포함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이나 공표, 보도하려면 조사의뢰자와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시 등을 밝혀야 한다. 박 대표의 트윗에는 조사의뢰자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인 것.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관련 벌칙 제 252조, 제 256조, 제 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박 대표는 이 트윗과 관련,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그런 것은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박 대표는 "내가 법 위반이 됐으면 달게 받으면 된다"라며 "나는 아들도 없지만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다"라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일부 석간신문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놀랄 결과가 나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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