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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웅 구의원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꼼짝 못 하게 할 증거를 내밀었다

  • 박세회
  • 입력 2017.03.22 10:20
  • 수정 2017.03.22 10:45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 여선웅이 신연희 구청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를 '무심코' 유포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다른 자료를 들어 반박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여선웅의 폭로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약 150명이 있는 카카오톡 창 등을 통해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래는 그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보낸 카톡 내용이라며 공개한 캡처 사진이다.

이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수 시간의 회의를 거친 후 뉴스1 등을 통해 해명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강남구청은 "강남구청장은 58만 구민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써 많은 지역구민들과 다양한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이 자의반 타의반 연결되어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도 카톡을 보낸 상대방의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라며 "결코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변명일 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 의원의 페이스북에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면, 신 구청장이 3월 13일 카톡 단체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올리자 "신연희 구청장님 강남구의 구정업무에도 열정적이지만 애국지사이십니다", "신연희님 감사합니다. 보수 전 밴드에도 전파했습니다", "신연희 구청장님 강남보수의 아이콘입니다"라며 신 구청장을 칭송하는 글들이 곧이어 올라왔다.

특히 신 구청장이 황교안 총리가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사주에 대해 한 대화 참여자가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답하자, 이에 신 구청장이 직접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칭송이지만, 문제는 이런 반응이 무심코 보냈다고 하기에 무안할 만큼 '조직적'으로 인다는 사실이다. 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 구청장이 본인의 글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았으며, 본인의 글에 대한 반응도 계속 체크했다는 증거"라고 못 박았다.

여 의원은 허핑턴포스트에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하는 자료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전화번호도 확인하고 해당 카톡 창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등 교차 확인했다"며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글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글인 것도 확실히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한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전날 발표한 '무심코 공유'라는 해명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으로 꾸며 벌금 100만 원 이하를 받아 강남구청장직 박탈을 면하기 위한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이는 최근 번지고 있는 가장 흔한 '가짜 뉴스' 중 하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유포가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카톡을 보낸 것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임은 매우 명백해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또한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구청장의 직위가 달린 문제다. 현역 지자체장의 임기는 2018년 6월 3일까지다.

여 의원은 지난 2015년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댓글부대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캠프는 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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