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우병우 수사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 김도훈
  • 입력 2017.02.22 05:30
  • 수정 2017.02.22 05:31
ⓒ뉴스1

우병우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개인비리 의혹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난망한 가운데 활동 만료일(이달 28일)까지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개인비리 관련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은 그동안 개인비리 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개인비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빠져있다. 하지만 개인비리 의혹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관련 의혹은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크게 세 가지다. 검찰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있던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숨기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작년 8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특수팀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특검이 출범하면서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4개월 만인 작년 12월 해산했다. 수사 자료는 모두 특검으로 넘겼다.

특검 역시 검찰 수사 자료와 자체 수사에서 확보한 단서·진술을 토대로 일부 의혹에 대해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현재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다시 '바통'을 넘겨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특검 관계자는 "정치권 협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검찰에 관련 사안을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우병우 #특검 #최순실 #비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