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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는 헌재의 '3월 선고'를 막을 비장의 카드가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에 관한 수많은 보도들로 귀가 먹먹해진 지 오래다. 워낙 드러난 정황들이 많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은 시간문제일 것만 같다.

정말로 시간이 문제긴 하다. 한때 2월 중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됐던 헌재의 판결은 이제 2월 내에 나오기는 불가능해졌다.

이제 언론들은 일제히 3월초를 겨누고 있다. 그런데 정말 '3월초 결정'은 가능한 것일까? 별로 그렇지 않다. 박근혜에게는 아직 12척의 배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판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비록 직무가 정지된 상태긴 해도) 엄연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인용으로 신분이 '전직'으로 바뀌면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최순실의 감독 아래 이뤄졌던 화려한 해외순방 패션쇼의 피날레를 수의로 장식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1월말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인 헌재소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할 예정이다. 이정미 권한대행까지 퇴임하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은 총 7명이 남게 된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될 경우 탄핵 인용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썼다: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면, 헌재는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충원 후 결정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7인 체제에서 결정하기로 결정하면 2명 반대만 있으면 기각됩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선고를 03/13 이후로 넘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헌재의 판결을 늦추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7일 “사실관계 규명을 최대한 해야 한다. 두 달 만에 탄핵심판을 결정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헌재 안팎에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기 위해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동아일보 2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8일 박주민 의원(민주당)을 인터뷰하면서 박 대통령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지연 공작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김어준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전에 나오겠다 이것저것 다 안 통할 경우에, 이러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오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잡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주민 : 방어권 보장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격을 의식해서 헌재가 증인을 대거 채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중략)

지금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어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증인인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 그래서 20일 날 심문하는 것으로 다시 날짜를 잡아뒀어요. 헌재가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러면 그 증인을 심문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출석날짜를 새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일까지 증인기일이 잡혀져있지만 그중에 한두 명 또는 네다섯 명까지라도 그날 정해진 날 안 나오고 안 나왔을 때 대통령 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날짜를 더 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헌재가 이걸 거부할 것이냐. 저희가 어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거든요? 이미 시한이 많이 지연됐고 대통령 측에서 책임지고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대통령 측에 다시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월 8일)

결국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 시기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공정성' 요구를 앞으로 얼마나 더 수용하는지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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