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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한 것은 우병우뿐만이 아니었다

  • 원성윤
  • 입력 2016.08.23 07:25
  • 수정 2016.08.23 11:26
ⓒ연합뉴스

[업데이트 오후 3시20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를 감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8월23일 보도에 따르면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도 2건의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다.

중앙일보 8월23일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7월 21일)를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서도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난 18일 수사 의뢰된 우 수석 외에 한 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우 수석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 또 다른 한 건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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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8월23일 보도에 따르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특별감찰관이 1건을 이미 고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정 대변인은 "이 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이 수석 이외의 2건은 다소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감찰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으로 나눠서 보고한 것이 2건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1건, 우 수석에 대해 2건 등 총 3건의 감찰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며 특별감찰관실측도 "해당 보도는 통계가 잘못 알려져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관련기사 : 청와대가 찍어내려고 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뼈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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