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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사망한 '해운대 질주'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증거 영상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옴에 따라 이 운전자가 맨정신에 사고를 내고서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인 김모(53)씨는 1차 뺑소니사고와 2차 중대사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시종일관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의 채혈 검사 결과 음주나 마약 복용 흔적이 없고 무면허도 아닌데다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뺑소니를 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경찰도 당초에는 '기억이 없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는 편이었다.

그러나 4일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김씨가 1차 접촉사고 후 뺑소니를 치며 2차 중대사고 직전까지 능숙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김씨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뇌전증(간질) 환자인 김씨가 약을 먹지 않아 기억을 못 하는 것일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의 조사는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옮아가고 있다.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보면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보행로 틈새로 교차로에 진입했다. 영상에선 이어 시내버스 2대가 지나가는 사이로 빠른 속력으로 빠져가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을 분석한 경찰 관계자는 "운전대를 조작하는 솜씨가 현란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것도 알 수 있어 뺑소니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차 접촉사고 영상을 본 다른 뇌전증 환자도 "순간 발작으로 의식을 잃으면 그런 핸들 조작이 불가능하다"며"경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뇌전증 환자는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 버스 사이로 지나갈 때 자세히 보면 앞에 가던 버스가 지나가기 전 천천히 진행하다가 뒤따라 오던 버스가 오기 전 급가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가해 운전자가 맨정신에 사고 내놓고 감형받으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했다.

그는 "뇌전증 발작으로 의식을 잃으면 보통 몸이 경직된다"며 "물론 운전하던 상태에서 발작을 일으킨 순간 발이 가속페달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가속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영상에서처럼 세밀한 핸들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일 2차례 뇌전증 치료 약을 먹고 있으면 당일 점심을 적게 먹어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울산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해운대신도시 대천공원 나들목으로 차를 몰았고 그 이후 상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씨의 주장대로 사고 당일 점심때 한번 뇌전증 치료 약을 걸렀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나와 1차 접촉사고 후 뺑소니를 하고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2차 중대사고 순간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고 직후에도 김씨의 의식이 있었다는 정황도 나와 김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씨를 차량에서 빼낸 뒤 병원으로 옮긴 119구조대도 "김씨가 이름과 나이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묻었을 때 잘 대답했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뇌전증과 이번 사고 사이에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1차 접촉사고는 피해승용차 뒤범퍼가 약간 부서지는 단순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 김씨가 현장에서 충분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김씨는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도 가입한 상태다.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김씨가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사고경력을 조사해보니 음주운전으로 2차례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지만, 무면허 상태도 아니고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다"며 "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경외과 전문의에 이번 사고와 뇌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자문을 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사고현장 영상을 보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력 등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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