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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수당 50만원을 기습으로 지급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논란이 됐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원을 기습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해 직권취소,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등 수순을 밟으며 정부와 서울시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지급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한 3일 서울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활동지원팀 직원들이 쇄도하는 관련 문의전화를 받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는 작년 11월 정책 발표이후 복지부와 9개월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완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수당 관련,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는 이날 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대상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복지부는 결국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협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으로,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한이 4일 오전 9시인 만큼 복지부는 미이행시 이날 바로 직권취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 곧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강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협의 절차와 관련한 법 해석 논란에도 중앙정부와 협치 정신을 살리려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했는데, 복지부가 구두통보를 마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협의 절차를 마쳐놓고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므로 협의를 마친 이상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아직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서울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헌법상 명백한 자치사무라며 복지부가 이를 통제하는 지방자치권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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