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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김수빈
  • 입력 2016.07.20 10:36
  • 수정 2016.07.20 11:28
ⓒ한겨레

7월 20일은 우병우 수석에게 제2의 생일이 될 지도 모르겠다. 20일자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우 수석에 관한 '단독' 기사들을 쏟아냈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 없이 주요 일간지들이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심화시키는 기사들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니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은 레임덕인가 보다.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하도 많은 기사들이 하루 사이에 쏟아져 나와서 우 수석에 대한 의혹 전반에 대해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허프포스트가 나섰다. 우병우 수석 의혹에 관하여 독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

1. 그는 '실세 중의 실세'이자 '공직자 중 최고 부자'다

'민정'수석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그 직위가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청와대 조직도에는 민정수석실 아래에 민정·공직기강·법무·민원비서관이 포진해있다. 주로 인사 검증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에는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부터 감찰까지 폭넓다. 때문에 검찰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까지 관할한다. 민정수석은 인사와 감찰을 모두 주무르고 있어 '실세 중의 실세'라고 불린다.

우 수석은 서울대 법대 재학중이던 1987년 사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하여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 덕택에 보유 재산이 400억이 넘어 공직자 중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5년 1월 청와대 인사 개편으로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영전하자 정치권과 검찰은 충격을 받았다. 기수나 연령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비해 너무 낮았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있어 '포스트 김기춘'이라는 별명까지 있다. 검찰과 국정원의 요직에 '우병우 라인'을 포진시키면서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을 듣는다.

2. 급하게 팔아야 했던 강남역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진경준 검사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부동산 매입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구의 한 건물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급하게 서울 강남역 근방의 부동산을 매각해야 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 수석의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하도록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청와대 민정수석의 강남 부동산 매각에 진경준 검사장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8년 당시 우 수석은 5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역 근방의 땅을 매각하려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각이 쉽지 않았던 상태였다.

그런데 2011년 넥슨이 나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 강남에 신사옥을 짓기 위해서라고 했으나 1년 가량이 지나고 되팔아버리면서 그 설명에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우 수석 측은 해당 거래에 대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반박했다. 또한 우 수석은 조선일보를 민사 및 형사 모든 방향으로 고소했다.

3. 우 수석은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 우 수석 측의 해명에 구멍이 생겼다. "중개업자가 있었다"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가 실제로는 처가와 넥슨 간의 직접 거래로 신고되어 있던 것. 우 수석 처가 측과 넥슨 측의 중개업자들은 모두 '넥슨 측 변호사들의 요청에 따라 (중개업자가 빠진) 당사자 거래로 신고하자'고 요청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조선일보의 이 후속보도는 "중개인이 있는데도 굳이 당사자 간 거래 형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계약 내용과 관련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했다.

또한 넥슨이 우 수석 측의 부동산을 매입하느라 28억 원 정도를 손해봤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도 잇따랐다. 우 수석 측은 당시의 매매 덕택에 그간 상속세 미납으로 부산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281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해소할 수 있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가운데) 등 회원들이 19일 오전 우병우 민정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 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4. 진경준의 비위를 알고도 쉬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가 진경준 검사장이 우 수석과 넥슨을 연결시켜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근거 중 하나는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이미 넥슨의 주식 88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 정상적으로 인사 검증을 했다면 진 검사장은 결코 승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 수석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이와 유사한 다른 의혹들을 추가로 제기했다. 우 수석이 대검찰청 범죄정부기확관으로 일할 때 진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보고를 여러건 받고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진 검사장이 승진할 때 "우병우 수석이 세게 밀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다.

5.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아들 병역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 병역 문제는 한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강력한 뇌관이다.

한겨레는 20일 우 수석의 아들 우모씨(24)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은 관련 제반 규정을 무시하고 복무 단 2개월 만에 편하다고 소문난 보직으로 옮겨갔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의경 행정대원의 전보는 전입한 지 4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가능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는 것이다.

6. 우 수석은 (아직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전방위로 제기되는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은 꿋꿋하다. 각종 의혹 보도가 쏟아진 20일, 그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 이제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 거래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살림을 하시던 분(장모)이 큰 거래를 하는데 와달라고 해서 갔다"면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을 위로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 수석은 "다리가 불편하셨던 장인이 열심히 일해 번 땅인데 본인(장모)이 지키지 못하고 판다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우셨다. 그것을 제가 위로해드렸다"며 장모에 대한 깊은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우 수석에 대한 여론은 이미 비등점을 넘은 듯하다. 조선일보부터 경향신문까지 대부분의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 우 수석을 질타하고 있다. 과연 우 수석은 이 난국을 '장모님 사랑'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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