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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감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천적으로 형벌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함

: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에 불과해 판사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여지가 있었음

2.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현행법에는 없는 20조 2항을 추가해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자는 내용도 추가됐다.(프레시안 6월 26일)

이데일리가 경찰청의 '주최 상태 성폭력 범죄현황'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만 5707건에 달한다.

2011년에 5928건이었던 것이 2012년 6181건, 2013년 7383건, 2014년 7967건으로 늘더니 2015년에는 8248건으로 2011년 대비 39.1%나 증가했다.(이데일리 6월 26일)

노웅래 의원은 아래와 같이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고 이데일리는 전한다.

"주최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스스로 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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