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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했던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상단 : "수면제 성분이 든 홍차를 마시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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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이 제부의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5·여)씨와 공범 강모(6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제부 A씨를 불러내 수면제 성분이 든 홍차를 마시게 했다.

구씨는 과거 A씨 사업이 실패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를 당했는데도 A씨가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어 온 터였다.

구씨는 A씨가 정신을 잃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지인 강씨를 불러내 A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A씨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었다.

구씨는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오히려 A씨를 성폭행범으로 몰며 범행을 부인했다.

A씨가 호텔에서 구씨를 성폭행하려다 강씨에게 들켜 자는 척하자 증거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A씨 홍차에 수면제를 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A씨의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데다 식당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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