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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경심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고, 남편 조국은 "법무부장관 지명되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전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한 장의 표창장에서 시작한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에 유죄가 선고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정경심 딸 동양대 서울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

이날 재판부는 주요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에 관해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공모해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고,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씨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KIST 등에서의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 1심 판단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둔 불공정한 결과”라며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됐던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됐던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장. ⓒ뉴스1

사모펀드 횡령 무죄,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유죄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의 또다른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관련 횡령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동생과 함께 WFM 주식 22만주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쓰고 7만주를 받은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링크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1심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투명성, 객관적 공직수행 요청을 회피하려 해 사회적 비난 뿐 아니라 죄질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면서 ”특히 피고인은 조국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종결까지 한번도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경심 7개월만 재구속, 남편 조국 반응은?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지난 5월 석방된 이후 7개월여만에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남부구치소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면서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고 항소심 재판에서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 역시 1심 선고가 끝난 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면서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괘씸죄로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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