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가 최민정 같은 동료선수를 비방하는 등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유출한 장본인이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1,2심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정황이 공개됐다.
10월 14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여 간에 걸쳐 총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조씨는 2014년 8월29일 심석희가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스킨십 여부 등을 묻고 화를 내고, 집으로 부른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씨는 심석희를 무릎 꿇게 만들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자신과 성관계할 것을 강요했다.
조씨는 2015년 12월12일 심석희에게 “너 오면 선생님한테 너 자신을 내놔라”, 2016년 1월2이 “절실함이 없네. 넌 너 자신을 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심석희 측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훈련 일정, 세계선수권 등 대회일정, 출입국 기록,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참고해 구체화했다. 심석희와 조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역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런 정황을 추정케하는 메시지가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려우며 일부 문자메시지는 표현 그 자체만으로 조씨가 심석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는 1심에서 징역 10년6월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