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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동부구치소 동기로 최서원(aka 최순실)이 있다.

ⓒASSOCIATED PRESS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총 규모 4평 남짓

이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 당시에는 수인번호(수용자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 ’716′을 부여받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독방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위치했으며, 거실 면적 10.13㎡(3.06평) 규모이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히는 곳이다. 독방에는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방에는 TV, 거울, 이불,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등이 비치됐다.

당시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을 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받아 독방으로 이동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최서원씨의 옥중 회고록 
최서원씨의 옥중 회고록  ⓒ뉴스1

최서원씨 수감 중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되어 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예우가 박탈된다. 연금 지급은 물론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치료 등 그동안 누려왔던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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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최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