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석방 248일 만의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 중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전체 뇌물액이 늘어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심리했다.

대법원은 본안선고와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된지 248일만에 재수감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끝나자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졸속재판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다스 #횡령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