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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난은 표현의 자유 될 수 없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기사 댓글 폐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의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ㄱ씨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애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ㄱ씨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애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겨레/ 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가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성범죄 기사에 달린) 피해자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 댓글난 삭제는 기술적 조치로 가능한 일인만큼 포털과 언론사가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글(☞바로 가기)을 올려 “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을 비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죄는 가중처벌 해달라’는 피해자의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도 “2차 가해는 단순 모욕이 아니라, 피해자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정부와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입법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의 세 번째 요구에 대해서도 법개정 노력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국회의 책임이자 나의 책임이다.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앞선 세 가지 요구사항은) 피해자의 요구이자, 아직 피해를 고발하지 못한 동료 시민들의 요청이다. 피해자가 용기내기 어려웠던 2016년과 달리, 미투운동·버닝썬·텔레그램 엔(n)번방을 거친 2021년은 분명 다르다.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한겨레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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