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KBS가 지난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면서 탁 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라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해 내보냈다는 주장이 KBS 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위는 조선일보의 당시 보도를 인용해 ”실제로 언론에서 입수한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화면을 단순히 흑백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 구체적인 제작 방침을 (탁 비서관이)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법률지원단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제4조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탁 비서관이 방송사들에게 보냈다는 요청이 ‘편성 개입’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방송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 편성 개입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딱 한 건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전 의원이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9시 뉴스 아이템 선정 등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KBS공영노조는 탁 비서관을 ‘왕 PD’로 지칭하며 “KBS의 역할이 (청와대의) 인력공급 대행 및 송출업체로 전락했다”거나 ”괴벨스의 선동선전 기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KBS의 노조는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구노조)와 KBS공영노조,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조 등 3개로 나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