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수계인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 고인의 자녀들이다. 신격호 회장은 소송 중이던 올해 1월 19일 99세로 사망했으며, 이처럼 소송 당사자가 중간에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넘겨 받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다가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경유물산에 넘겼는데, 이 회사는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당시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이라며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