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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친딸 성폭행한 남성이 혐의 인정하면서 한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

피해자는 충격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 이인혜
  • 입력 2020.11.05 17:46
  • 수정 2020.11.05 18:04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Михаил Руденко via Getty Images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2013년부터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친족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500건이었던 범죄는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늘었다.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했을 때 받게 될 2차 피해와 가족 해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연합뉴스에 ”대개 은폐되거나 안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하고, 드러내는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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