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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이다.

금천구 병설유치원 모기기피제 청와대 국민청원
금천구 병설유치원 모기기피제 청와대 국민청원 ⓒ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검찰이 서울 금천구 한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를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이를 반려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 소재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급식통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책상 서랍에서는 빈 약병 8개가 나왔고,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약통 속 액체는 물”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 병설유치원 모기기피제 청와대 국민청원
금천구 병설유치원 모기기피제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편, 지난달 27일 피해 원생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1일 오후 8시 기준, 해당 청원은 3만2500여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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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