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5일 오전 미스틱에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에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연우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지난 2015년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의 자리를 지킨 바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디오뮤직은 김연우가 소속사를 이적한 이후, 미스틱에서의 총 매출 수익을 3:7로 나누기로 한 것을 두고 ‘복면가왕’의 음원 수익의 70%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미스틱 측은 해당 음원이 MBC와 미스틱의 공동 제작물로, 회사와 김연우가 수익을 7:3이 아닌 6:4로 나눠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