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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저지른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라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준 전 SBS 앵커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스1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56)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류 판사는 ”모두 유죄”라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전 앵커는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반성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낼 생각이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뉴스 하던 시절에 저와 공감해주고 아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고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전 앵커는 2019년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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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성 #불법촬영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