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배후설 주장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서 언급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되는 중징계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회의에서 이소영 위원은 ”이미 존재하는 의혹을 되새김질한 게 아니라 (김어준씨가) 새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회자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의혹 제기였다고 반박했다. 송원섭 TBS 제작본부장은 ”당시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이 지난 30년 활동이 폄훼되는 분위기였다. 출연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언급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용수 할머니가 썼던 표현과 어휘가 너무 달랐다. 기자회견문 자체가 직접 쓴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뉴스공장에서 의혹 제기 후 수양 딸 등 7~8명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을 다뤘다.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자신들 입장이 반영된 왜곡된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그 누군가로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를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이 할머니는 이 같은 기자회견 배후설에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기자회견문은 제가 썼다”며 직접 반박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