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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이 '건강상 문제로 재판 미뤄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17일 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정경심.

지난 17일 정경심 교수 모습
지난 17일 정경심 교수 모습 ⓒ뉴스1

 

재판 도중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가 낸 기일변경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의 요청이 기각되면서 재판부는 예정대로 24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 교수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 달 종결된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후 재판부 허가를 받아 퇴정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22일) 재판부에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인혜 에디터 : inhye.le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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