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북판 구하라 사건' 친모 상대로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 큰딸이 소감을 전했다

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챙긴 생모가 그간의 양육비를 물게 됐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designer491 via Getty Images

소방관 딸 A씨가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긴 생모에 대해 ‘그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씨의 언니 B씨가 ”상속법이라는 그늘 아래 숨어 맘 편히 돈을 가져가는 (생모나 생부를 둔) 사람들한테 저희 판결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씨는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모는) 우리를 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지갑으로 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목적에 대해서도 밝혔다. B씨는 ”양육비를 청구한다기보다 그 사람(생모)이 상속법에 의해 가져간 동생의 권리 반절을 다시 돌려받고자 시작했다”며 ”생모는 순직유족급여 말고 처음에 동생이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뒤 나온 일반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1700만원을 가져갈 때부터 미안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생모 대신 자신과 동생을 양육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생모) 자신이 할 몫을 나눠서 한 두 사람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고맙다’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양육비 소송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판사 홍승모)은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A씨의 아버지 C씨가 전 부인이자 A씨의 생모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지급 청구소송에서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D씨는 C씨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사건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유산만 탐냈다는 점에서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고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렸으나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B씨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언급하며 ”이 부분을 나라에서 개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또 저희처럼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기 위해서 이 법의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양육 #양육비 #구하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