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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교사가 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남성 교사가 근무한 전임 학교에서도 카메라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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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Getty Images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재직 중인 B고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이 지난달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를 특정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언론을 통해 B고등학교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A씨가 앞서 근무한 C고등학교에서 교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1대가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C고등학교는 A교사의 첫 발령지다.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중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학교에는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법률 지원 등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학부모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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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촬영 #여자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