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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전동 킥보드 타다가 인명 사고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12월10일부터 중학생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Phoenixns via Getty Images

전동 킥보드 한 대를 나란히 탄 남녀 중학생이 골목길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SBS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이른바 ‘커플 킥보드’를 타던 남녀 중학생이 지나가던 고등학생을 쳤다. 다행히 피해 고등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가해 중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두 사람은 또 면허도 없었고, 헬멧도 쓰지 않았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Steven White via Getty Images

바로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슷한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헬멧을 쓰지 않고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미성년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다음달 10일부터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가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다. 또 ‘민식이법’도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미성년자라고 처벌 예외조항은 없다”며 ”우리나라 보도의 특성상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나란히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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