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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중학생도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 논란이다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닐 수 있다

ⓒGetty Images

오는 12월부터 면허가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도 허용된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에 이륜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도 없어진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시속 25km가량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고, 중심 잡기가 쉽지 않다. 이에 그동안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로 분류해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용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3만5850여대로 239배 급증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잇따르는 중이다. 지난 19일 성남시에서는 판교로 출퇴근하던 한 직장인이 도로 갓길을 달리던 포클레인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장인은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련 동영상을 버스와 옥외광고판에 송출하고, 경찰청과 함께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준비 중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토위 국감에서 ”전동킥보드가 특별한 기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해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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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전 #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