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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쿠팡 물류센터 근무 도중 코로나19 감염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자료사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쿠팡 신선물류센터.
(자료사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쿠팡 신선물류센터. ⓒ뉴스1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 감염 피해 직원들의 모임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모임’은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이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5월12일부터 25일까지 그곳에서 근무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 조사를 거쳐 A씨의 감염 경로를 물류센터라고 밝혔다.

A씨는 7월9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공단은 8월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었고, 6일 산재 승인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산재 신청부터 최종 통보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피해 노동자 모임은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의 경우 질병명이 명확하고 업무 관련성 역시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산재를 승인해 피해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산재를 인정 받았지만, A씨로 인해 추가로 감염된 그의 가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A씨 가족 중 한 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를 포함해 총 152명이 쿠팡 부천물류센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시 쿠팡 부천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물류센터 특성상 공간은 폐쇄적이고 노동자들은 다닥다닥 붙어 일하는데, 사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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