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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박사방 일당 4명도 형이 확정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확정했다. ⓒ뉴스1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에게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일당 4명도 형이 확정됐다. 전직 공익근무요원인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랄로’ 천모(29)씨는 각각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형,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박사방 운영진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비롯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월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받아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고,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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