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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우겠다며 입양한 진돗개 2시간 만에 도살'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진돗개 모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도살한 70대 남성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 피해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 피해자  ⓒ청와대 국민청원

진돗개 모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여 입양한 뒤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살장 업주 B씨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모녀 진돗개 두마리를 키울 것처럼 속이고 입양한 뒤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의뢰를 받고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진돗개를 입양 보낸 C씨는 개들이 약속과 다른 장소로 간 것을 알고 이들을 추궁했다. 하지만 모녀 진돗개를 데려간 A씨 등이 ”한 번 줬으면 끝이지”라고 말하며 거짓말을 일삼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입양으로 인해 진돗개 소유권이 A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판단해이들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진돗개를 도살한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 시켜 믿고 보냈다”며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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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청와대 국민청원 #진돗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