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 중 하나는 법무부가 부른 전문가도 ”출산과 낙태는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선정된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제가 법무부 참고인으로 선정돼 저도 놀랐다. 소신은 굽힐 수 없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주된 낙태 사유는 자녀 터울 조절·사회경제적 이유·미혼인 경우인데, 뒤집어 보자면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사회적 지원이 증대되고 미혼모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는다면 더 많은 출산이 가능하다. 출산이냐 낙태냐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구체적이고 치열한 갈등상황에 놓인 것이고, 제3자나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 제 의견과 소신이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정현미 교수는 ‘낙태죄’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나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는 헌법소원 청구인 쪽의 예비 청구 의견과 같은 것이다.
″낙태죄 위헌 여부는 우리 현실을 모른 채 탁상공론할 문제가 아니다. 낙태 현실 전반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윤리적 적용 사유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정현미 교수 의견, 오마이뉴스 5월 24일)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언제 결론 내릴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선고 기일을 추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