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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섹스하되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법무부 의견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윗 반응)

"그 책임은 여자에게만 있나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일단 법무부는 관련 논란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전제한 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에 대해 ”성교는 하되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임신을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어,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충분한 자유가 보장된 ‘성행위’에 의해 나타난 생물학적 결과”라며 임신·출산으로 여성이 겪는 각종 불이익과 차별에 대해서는 ”낙태죄에 따른 별개의 간접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임신중절을 불법화할 경우 (위험한 불법 수술로) 여성의 사망률이 증가해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네덜란드처럼 대마를 합법화하지 않으면 더 중독성이 강한 화학물질로 이뤄진 마약에 수요가 몰려 결국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더 위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법무부는 ‘낙태죄‘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이를 두고 SNS에서는 ‘#법무부장관_해임’이 실시간 트렌드로 올라오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헌재가 ‘낙태죄’ 관련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4:4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이번에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6년 전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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