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대행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 길들이기에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혁신당 일각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대행과 공소청장 대행 등을 참석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황현선 페이스북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국무회의에 경찰청장과 중수청장,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배석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례 배석시킨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외청장들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전날(6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의 장과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무회의 출석 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대행에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과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 최고위원은 "중수청(행정안전부 소속)과 공소청(법무부 소속)의 소속 부처 장관들은 이미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며 "개별 수사·공소 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직접 배석시키는 것은 헌법상 부처 통제 원칙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수사 기구를 직접 직할·소통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담당할 기관의 수장을 국무회의에 부르는 게 말이 되냐며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 사건이 향후 공소청의 판단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민감한 시국"이라며 "이런 당사자가 수사 실무 책임자들을 국무회의에 불러들여 얼굴을 맞대는 행태가 과연 순수하게 보일 수 있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