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 화성시의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강아지 중 일부인 687마리에 대해 23일부터 입양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입양 절차는 효율적 입양을 위한 연령 등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진한다. 5살 미만 개 321마리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5살 이상 366마리는 전화 상담 뒤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 분양뿐만 아니라 장기 임시보호도 가능하다.
개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뒤 입양이 원칙이다. 입양을 신청할 때는 개 1마리만 가능하다. 개 품종은 몰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시츄 등이다.
입양 전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온라인 수강하고, 입양신청 뒤 서류 검토 및 상담을 거쳐 입양 날짜를 조율하면 된다. 도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입양 뒤 1주일, 1개월, 6개월에 걸쳐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1일 20여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번식장에서 1410마리의 강아지를 구조해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와 도우미견나눔센터 등으로 이송해 보호 중이다. 이 번식장에서는 강아지 생산을 위해 죽은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사체를 냉동고에 방치하는 등의 동물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한겨레 이정하 기자 /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