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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가..." 美 스타벅스가 '66억 집단소송'에 직면했고, 소비자 입장에선 '황당 그 자체인 이유' 때문이라 뜨악하게 된다

과일 없는 과일 음료?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어도비 스톡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어도비 스톡

美 스타벅스가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지난해 8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3명은 스타벅스에서 판매 중인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에 실제로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다.

스타벅스 '스트로베이 아사이' 리스레셔. ⓒ어도비 스톡
스타벅스 '스트로베이 아사이' 리스레셔. ⓒ어도비 스톡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며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같은 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다른 제품인 '아이스 말차 라떼'에는 말차가 포함돼 있고 '허니 시트러스 민트 티'에는 꿀과 민트가 포함돼 있다"며 "이름에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서 소바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단 소송을 직면하게 된 스타벅스 측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을 두고 "부정확한 데다 타당성이 없다"며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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