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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동원령’ 이후 동해에 나타난 요트 5척 : 러시아인 23명은 국내 입국을 시도했고, 결국 출입국 당국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

23명 중 단 2명만 상륙이 허가된 상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뉴스1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뉴스1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지난달 21일 이후 러시아인이 탑승한 요트 5척이 해양경찰청 경비정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러시아인 10명이 탑승한 A요트를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총 5척의 요트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발견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5척 중 4척이 우리나라에 입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4척의 요트에는 총 23명의 러시아인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 모두 출입국 관리소에 입국허가 신청을 했지만, 한국 입국 기록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치됐다.

처음 발견된 17톤짜리 A요트는 지난 1일 오전 8시 52분 포항 호미곶 북동 17해리에서 항해 중 발견됐으나 여행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결국 포항 신항에 접안했다가 이날 오후 5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에서 발견된 6톤짜리 B요트는 한국여행을 목적으로 9월 27일 오후 5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했고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속초항에 입항하려 했다.

하지만 승선원 5명 전원에 대해 입국 금지가 내려지자 물품 조달 후 5일 오전 11시 40분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했으나 기상 불량으로 오후 1시 52분 울릉도로 회항했다. 이후 이 요트는 11일 오후 1시 10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다시 출항했다.

동해에서 발견된 러시아 보트. 출처: KBS 9시 뉴스 캡처 
동해에서 발견된 러시아 보트. 출처: KBS 9시 뉴스 캡처 

현재 포항 신항에 입항해 있는 C요트는 지난 2일 해경 경비정에 발견됐으며 4일 오후 12시 12분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탑승한 승선원 4명 모두 입국이 불허됐다.

지난 2일 발견된 D요트는 현재 포항 동빈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종 목적지는 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원 4명 중 2명만 상륙이 허가된 상태다.

안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보면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휘 기자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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