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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앞세워 론칭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개인정보를 162만건이나 유출해 과징금 5억 여 원을 처분받았다

소비자, 고객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네.

 

발란 홈페이지 
발란 홈페이지 

명품 쇼핑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발란이 5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10일) 제 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5억 1천259만원과 과태로 1천44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발란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신원미상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62만여건이 유출됐다. 또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발란 측은 "개인정보위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사고 이후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상시 대응하는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보안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으로 피해를 본 발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kopico.go.kr)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발란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에서 광희는 진행하는 '네고왕'에 출연해 광희에게 한 태도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광희가 발란의 제품 책임자 CPO에 왜 자신이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가 될 수 없는지를 묻자 "싼 티 나서?"라고 한 것. 이에 많은 네티즌이 발란의 무례함을 지적했다. 

김나영 기자: nayoung.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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