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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중국 우한 봉쇄 실상 알린 시민기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중국 법원은 왜곡·날조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 허완
  • 입력 2020.12.29 09:21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 초기 봉쇄조치가 내려진 중국 우한에 들어가서 실상을 외부에 알렸던 시민기자 장잔(37)과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홍콩 중국 사무소 앞에서 열리고 있다. 2020년 12월28일.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 초기 봉쇄조치가 내려진 중국 우한에 들어가서 실상을 외부에 알렸던 시민기자 장잔(37)과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홍콩 중국 사무소 앞에서 열리고 있다. 2020년 12월28일. ⓒASSOCIATED PRESS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소식을 외부로 알렸던 시민 기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아에프페>(AFP)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상하이 푸동 신구 인민법원은 이날 왜곡·날조 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겸 시민 기자인 장잔(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통신은 변호인 쪽의 말을 따 “장잔은 오랜 단식 농성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했으며, 형량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며 “재판을 방청하던 그의 어머니는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소리 내 울었다”고 전했다.

장잔은 지난 2월1일 충칭행 열차표를 산 뒤, 도중에 우한의 한커우역에서 홀로 내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열차에서 내린 직후 아무도 없는 거리를 보면서, 마치 촬영을 마치고 모두 떠나버린 영화 세트장을 보는 듯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후 장잔은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공동묘지와 복도까지 환자로 가득 찬 병원 등을 돌며 봉쇄된 우한의 현실을 소셜미디어 위챗(웨이신)과 트위터, 유튜브 등을 이용해 외부로 알렸다. 그의 ‘시민 기자’ 활동은 지난 5월14일 체포돼 거주지인 상하이로 압송될 때까지 계속됐다.

체포 이후에도 장잔의 소신을 꺾지 않았고, 6월부터 체포 구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공안당국은 그의 두 팔을 묶고, 삽관을 해 강제로 유동식을 주입했다. 검찰 쪽은 체포 6개월여 만인 지난 11월 장잔을 기소했다.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켰다. 사실을 왜곡했으며,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였다. 그가 <라디오 프리아시아>(RFA) 등 외신과 인터뷰를 한 것도 죄목으로 추가됐다.

지난 12월 초 그를 접견한 변호사 런촨뉴는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으며, 두통·복통·현기증 등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장잔은 “재판에 회부된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재판도 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구금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망명을 위해 대만으로 향하다 광둥성 인근 해상에서 해안경비대에 체포돼 선전에 구금돼 온 홍콩 청년활동가 12명에 대한 재판이 이날 오후 선전 옌톈인민법원에서 열렸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가족은 물론 가족들이 선임한 변호인도 재판을 참관하지 못했다”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8개국 외교사절이 참관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지만 진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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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국 #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