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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n번방’ 운영자 중 한명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쳤다”며 “많은 수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3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3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검찰 변론 재개 신청 후 징역 10년 6월 구형

한편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이 전씨의 형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그 후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은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변론재개 배경으로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공범 여부, 가상화폐 등 운영 수익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전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는 잘못이지만 이외에는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과도한 언론의 관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사를 보강했고 전씨에게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리고 10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량을 크게 높인 이유로 지난 4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되면서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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