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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정에 선 n번방 '와치맨'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 말

법원은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홍보한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홍보한 '와치맨'(watchman‧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뉴스1

4월 6일 오후 ‘와치맨’ 전모(38)씨가 법정에 섰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였다. 

전씨는 3월에도 재판을 받았었다.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으로 ‘고담방’ 대화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올리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씨가 공유한 성착취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 19일 전씨에 대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전씨와 조주빈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은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이 든 변론 재개 사유는 전씨와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조사, 공범자들의 수사상황 검토, 범죄수익 여부 파악,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의 법리상 무죄 주장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이었다. 

4월 6일 다시 법정에 선 전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면서도 ”하지만 제가 한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죗값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씨는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 접속 사이트) 링크를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단체대화방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해서 금품을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씨가 음란물 공유 등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했을 수 있다”며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4월 9일로 구속이 만료되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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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번방 #와치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