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구지법은 27일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배심원단 앞에 나와 진술을 하게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16)과 10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