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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유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정우(24)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출소가 예정돼 있던 손정우는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매일경제는 단독으로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이 법무부가 지난주 서울고검을 통해 손정우에 청구한 범죄인인도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손정우에 대한 최종 인도 여부는 향후 법원 심리를 거쳐 두 달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며, 이달 27일까지 구속기간이었던 손정우는 그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는다.

지난 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지난 16일 밤 11시(한국 시각)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폐쇄 공지를 내걸었다. ⓒ경찰청

앞서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의 출소에 맞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 왔다. 미국 내에 ‘웰컴투비디오’로 인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손정우를 처벌하겠다는 이유였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광고와 수익, 배포 등 9개의 혐의로 기소했다.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한국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아동성착취 영상을 한 차례 다운로드하기만 해도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웰컴투비디오’는 2015년 6월경 개설된 사이트로, ”성인 음란물 업로드를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내건 채 운영됐다. 아동 성착취물만 유통된 사이트였던 것이다. 총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25만 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중 45%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영상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를 통한 수사 끝에 운영진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338명 중 66%는 한국인이었다.

미국·영국 국적의 피의자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반해 손정우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에서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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